미국 관세 환급: 환급 가능성을 최대로 높이세요

관세 환급 절차 간소화하기

수입된 상품이 추후에 수출되거나, 수출 완제품 제조에 사용되거나, 폐기될 경우, 관세, 세금 및 특정 수수료의 최대 99%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관세 환급 유형

미사용 상품에 대한 환급

미국으로 반입되었지만, 사용되지 않았고, 이후 미국 외로 반출되거나 폐기된 상품에 대해 지불한 관세에 적용 가능합니다.

제조용 상품에 대한 환급

미국 내로 반입되어 새로운 완성품을 제조하는 데 사용되었고, 이후 미국 외로 반출되거나 폐기된 상품에 대해 지불한 관세에 적용 가능합니다.

거절된 상품에 대한 환급

미국 내로 반입되었고 결함이 있거나 부적합한 상품으로서, 이후 미국 외로 반출되거나 폐기된 상품에 대해 지불한 관세에 적용 가능합니다.

C.H. Robinson 관세 환급 서비스의 차별점

독보적인 전문지식

규정에 대한 당사의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규정을 준수함과 동시에 모든 가능한 적격 환급을 받으세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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