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된 상품이 추후에 수출되거나, 수출 완제품 제조에 사용되거나, 폐기될 경우, 관세, 세금 및 특정 수수료의 최대 99%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으로 반입되었지만, 사용되지 않았고, 이후 미국 외로 반출되거나 폐기된 상품에 대해 지불한 관세에 적용 가능합니다.
미국 내로 반입되어 새로운 완성품을 제조하는 데 사용되었고, 이후 미국 외로 반출되거나 폐기된 상품에 대해 지불한 관세에 적용 가능합니다.
미국 내로 반입되었고 결함이 있거나 부적합한 상품으로서, 이후 미국 외로 반출되거나 폐기된 상품에 대해 지불한 관세에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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